Q. 쌍방폭행시 형사 민사 노동청 보험 등등직장 내 타직원의 시비 및 선제폭행으로 저는 방어를 했지만 형사님은 쌍방폭행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상해죄로 고소는 접수하였으나아직 폭행죄가 될 지 상해죄가 될 지는 몰라요상해진단서 제출 전이고검찰송치 전이구요실제로 상대방은 폭행일 바로 피시방을 갔을 정도의 경미함저는 구급차를 불러 집에 귀가하고 일주일 넘게 정형외과(물리치료 포함), 피부과,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저는 형사, 민사 다 진행할 예정이며초반엔 상대방 사과가 있으면 폭행죄+반의사불벌죄를 생각하였으나상대방의 괘씸함과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 발목, 어깨, 허리 등이 욱신거리며 실제 저의 상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크다는 점에서 민사로 위자료 등 까지 다 받을 예정이에요실제로 해당 사건 겪기 전 우울증으로 정신센터에서 연락이 온 적 있으며 꾀부리는 게 아닙니다..어차피 증거가 입증해줄테니 모든 기록 꼼꼼하구요제가 원하는 건 저는 전과가 남기를 원치 않아요해외 스타트업 준비 및 해외 동생집에 가야해요그런데 전과가 있으면 이래저래 힘드니까요..그럼 이런 경우(형사+민사 부분)상해진단서 미제출해서 폭행죄로 해서 취하하고민사로 전부 청구하는 게 안전한가요?(폭행으로 접수 후 점장님의 협박발언 상대측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라 할 거다-이건 상대방 달라도 수사에 영향이 가는데 따로 고소해야해요? 추가 고소장 접수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는데 형사가 자꾸 사람이 다르다고 비협조적이에요. 제 담당 형사님이 아닌 같은 팀 형사님이 자꾸 조사하는 거 같아요)(노동청 부분)출근 23일 차 일어난 일이고최저임금미만직장따돌림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등(보험 부분)쌍방은 상해보험 어렵다는데 보험에 전화해보긴 했는데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