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압도적으로완벽한새우튀김
압도적으로완벽한새우튀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7.08
    Q. 양도세 때문에 궁금해요, 처형 가족이 동거인으로 전입시 동일세대로 인정될수 있을까요?현재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A: 공동명의 (저, 와이프) - 5년전 입주B: 민간임대 아파트 (와이프) - 작년 11월 전입C: 분양권 취득 - 작년 3월 (저)현재 상기와 같이 분양권도 세대수로 들어가서 분양권 취득후 3년에 A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B 민간임대 아파트에 와이프가 전입되어 있는데 동거인으로 처형의 가족이 들어올 경우처형이 1주택자 이기 때문에 혹시 1가구 3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형이 동거인일경우 가정이 있다면 그냥 단독세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와이프와 자매간 이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분양권 취득후 3년내 A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요, 이때 처형가족(처형+동서+조카)이 와이프오 같이동거인으로 되어 있을때 3주택 판정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