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조교 알바생의 세금과 근로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학원에서 조교 선생으로 근무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25년 1월~25년 12월 31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사하면서 잃어버려 기억에 확실히 있는 내용만 알려 드립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해 작년 여름 12,5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됐었고, 지난 1년 동안 3.3% 세금을 낸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주 2회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원장님에게 물어봐야 하나요?2. 3.3% 사업소득세 신고와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서 빠져 약 8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라 정확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근로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만 가입으로 바꿀 것을 원장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3. 3.3% 사업소득세 신고로 인해 현재 제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근로자로 취급돼 내지 않은 보험료를 5월에 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