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신고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혼인 신고 후 부모님께 2년 안에 추가 증여 1억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질문 남깁니다.22년 12월 혼인 신고23년 2월 부모님께 1억 받음(5천만원 증여 신고 + 5천만원 차용증 작성)현 시점에 차용증으로 남아있는 5천만원 전부를 증여로 변경하고 싶습니다.(총 증여 금액 1억으로 변경 원함)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도 계좌 이력 없이 기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차용 금액을 증여로 변경한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세법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인지, 2. (1이 안된다면)부모님 계좌에 5천만원 입금하였다가 즉시 빼서 입출금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차용 금액 갚고 증여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둘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