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주먹밥
- 형사법률Q. 중고거래3개월 후 환불요청 거부가능하나요지인을 통해 블루투스 프린트를 판매하였습니다. 꽃집으로 라벨지 및 스티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꽃집 리본프린트라고 제목도 써 있고 상품평 및 이미지도 구현되어 있어 구매하였으나 이후 업직종을 앞두고 스티커만 테스트 한 후 지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사진 , 링크 모두 전달하고 8월 판매하였고11월 해당 제품을 사용하려하니 믿고 구매했으나 꽃집 리본프린트기가 아니라며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 시 구매한 곳 정보에 대한 안내(링크)에 따른 상품정보를 전달, 상품 사진,부가적인 상품 까지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중고 상품판매에 대한 이행에 따랐으며 현재에도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법 또한 문서 내용을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품 수령 후 회신이 왔던 사항까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스티커만 출력해보고 리본프린트가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품을 말하며본인도 늦게 알았으니 상품을 받은 후 테스트를 해서 되면 돈을 받지 않고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3개월 이후 확인하고 환불을 안해주니 리본 프린트를 해본 동영상을 보여주면 돈을 안받겠다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응해야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중고거래 3개월 후 환불요청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돼?새 상품의 블루투스 프린트를 구매하고 테스트해본 후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지인을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꽃집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라벨 프린트기로 리본출력도 가능해서 구입했느나 해당 시기 업직종 전환을 앞두고 있고 판매 빈도수가 작아 테스트만 해보고 판매했습니다. 판매시 구매한 곳 링크(https://naver.me/xSF4FG7D)와 부가적인 상품도 모두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였고 사용법에 관한 문의나 방법도 모두 찍어 전달, 이 내용들도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확인하고 본인이 구매한다고 해서 지인을 통해 7월에 전달드렸고 10월이 넘어서야 사용해보니 사용법도 어렵고하니 반품을 해달라고 합니다. 반품이 어렵다고 하고 전달했지만 상품을 속여 팔았다고 하고 현재까지 반품을 요청하며, 현재는 본인이 늦게 확인한 부분 이 있으니 10만원은 빼고 나머지 돈은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어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고 상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