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충실한식빵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묵시적갱신 기간중 보증금감액으로인한재계약최초계약 21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전세계약 이며 보증금은 1억입니다.다만 대출만기는 6월12일까지라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이후인 5월20일경 은행방문하였으나보증보험가입 및 전세대출 연장을하려면 8800만원으로 감액해야한다고하여감액분 1200만원중 제가 200만원 부담하는조건으로 다음주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1, 저는 25년 12월 퇴거를해야하는데새로작성하는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1년5월12일~2023년5월12일)에서 보증금을 (금100,000,000)에서 (금88,000,000원) 으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이렇게 작성할생각인데 이렇게 작성하면기존 묵시적갱신의 효력으로 퇴거3개월전 통보후 나갈수있을까요?2, 만일 위사항으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3, 새로작성하는 감액계약서에 계약일자를 2025년12월12일까지로 작성하려고하였지만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1년이상 계약에 유효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로 계약만료일자를 12월까지로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는게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감액재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2021년 5월12일~ 2023년 5월12일 최초계약2023년 5월12일~ 2025년 5월12일 묵시적갱신2025년 5월12일~ 2027년 5월12일 묵시적갱신전세대출 만기는6월12일 까지전세계약은 묵시적갱신된이후 5월20일경 전세대출 연장하러 은행방문하였는데 공시지가변동으로인해 감액계약을 해와야한다고하여 임대인과 다음주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저는 25년12월에 퇴거할생각으로 9월경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하려고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이 아닌 이미 묵시적갱신이 진행되었는데 이경우에도 3개월전 퇴거통보한다면 퇴거가능한상황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본 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 A (2021년5월12일~2023년5월12일) 의 보증금 (금 100,000,000원) 에서 감액분 (금12,000,000원) 을 감액하여 재계약하는것으로, 감액에따라 총 전세보증금은 (금88,000,000원) 이 되며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존속 시키는조건으로 계약하는 계약임.1. 이렇게 작성하려고하는데 저는 올해 이사갈생각입니다. 이경우에도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3개월전 통보후 퇴거가 가능할까요?2. A로 표시한부분은 최초 계약일인데 특약작성시 최초계약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3. 새로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하는데 법적으로 임대차신고시 자동으로발급된다고하는데 받아도 되는걸까요? 4. 이경우 제게 필요한 특약사항으로 추가로 적어야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