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서 23년 7월 1일부터 24년 5월 29일까지 사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었고, 이후 6월 달은 일을 하지 않아 사대 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이며, 다시 같은 가게에서 7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사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8월까지 일을 한 후 가게 사정으로 인해 인원 감축으로 8월 마지막 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23.7.1-24.5.29과 24.7.1.-24.8.31로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ㅠㅠ 추가로 실업 급여 금액이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6월 달의 공백이 있으니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