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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예쁜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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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3.15
    Q. 이직, 퇴직일 미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 회사에서 1년 이하 근무 후 이직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퇴사 협의가 안되어서 고견 여쭙니다.- 3월 초중순(오퍼레터 확정 후 현 회사 퇴사 공유)- 4월 초(이직 회사 입사일 확정)- 현 회사에선 사규(최소 30일 전 퇴사 통보) 맞춰 4월 초중순 근무 후 퇴사(대체자 및 인수인계 사유)해라. 퇴사일 협의 불가- 이직 회사의 경우 퇴직처리 후 입사가 가능하다고 함.현 회사의 경우 사직원을 1. 2차 상사 협의 후에 처리가 되는 형태로 지속 미협의되는 상황입니다.관련 지속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규 회사 입사일에 맞춰 정상 퇴사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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