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해놓았고, 현재 보증보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한 보증금으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대출을 새로 받아야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까봐서요..일단 내일 바로 은행 방문을 할 예정이지만,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