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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5.10.19
Q.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5년 6월 신생아 출생2025년 8월 새아파트 매수-6억 이하(1가구 2주택 됨)2025년 10월 새아파트 등기 취득세 납부2025년 11월 기존주택 매도 및 소유권 이전이 경우 신생아 취득세 납부 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