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빼어난크랜베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연차보상관련문의 드립니다25년도 6월부터 출산휴가3개월사용&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회사서무 말로는 연차 정상발생은되나연차발생기간(25.3.1~26.2.28) 6개월이상 휴직 시 보상은 안됩니다이렇다고 답변받았는데요.그럼 제경우에는 연차비를 한푼도 받을수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년생 육아휴직사용 급여질문입니다?현재 첫째 육아휴직중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24.6~25.4 :첫째육아휴직25.4 :복직25.4~6:25년도 연차소진25.6~9 :둘째출산휴가25.9~11:첫째육아휴직잔여분25.11:둘째육아휴직순서로 사용할 예정인데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산정기준이 휴직이전+출산휴가이전 3개월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