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계약일로부터 2~6개월 남은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임대/임차인 서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대략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계약 종료가 남은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월세인데, 연장 계약 시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5% 인상된다고 합니다.제가 여기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일어났으니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묵시적 갱신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않은 걸까요?잘 아시는 분이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