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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웃음이넘치는생선구이
어쩐지웃음이넘치는생선구이
  • 형사법률
    24.06.26
    Q. 아파트 전 입예협 입출금 정보공개 거부제가 아파트 완공 전에 입예협에서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납부 했습니다 몇십만원 정도… 최근에 임예협 측에서 회비가 남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공지를 올렸는데 한 달째 소식이 없어서 확인해보니아파트가 건축되고 입대의가 발촉된지 5개월 가량 지났는데… 전 입예협 회장이 입대의에게 정산자료를 넘기지 읺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발전기금이나 이런 돈 등이 들어오는데 대차대조가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전 회장이 잔액만 말하고 세부내역은 공개는 물론 증빙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회비도 환급을 못 빋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드는 생각은 전 입예협의 비리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저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부내역과 회계자료 공개를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또입주민들이 이 건에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화가 나는데 이 사람 법적으로 조사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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