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 저격글 명예훼손 문의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번개장터에 올린 제 판매글을 캡쳐해올린 뒤 비매너상점의심 이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는 그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알리에서 오천원으로 파는 티셔츠들을 최소 5-8배 이상 가격을 올려서 공구라는 명목으로 리셀하고 다니고 있으 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점에 다른 분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과감히 올려봅니다.첫번째, 두번째 사진엔 상점과 상점의 게시글이고 마지막엔 출처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이 외의 사진들 또한 원하신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