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피부 관리사로 샵에서 일하고 있는 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임신을 한 상태로 9시간 이상 장시간 서서 일하고 체중을 실어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 원인이 불분명한 복통으로 병원에서 임신 초기에 태동 검사까지하고 현재는 허리 통증으로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근무 전환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아무래도 직무상 제가 대체 근무할 직무가 없어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사를 고려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까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할 서류들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