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계약건의 2건의 공사중 2차 공사불이행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공사업체 대표와 2건의 공사를 함께하는 조건으로 통화와 카톡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대금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첫번째 공사는 순조롭게 마치고 두번째 공사를 하기전에 합의한 금액으로는 두번째 공사는 힘들다면서 업체가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공사 구두계약전에 현장답사를 업체에서 직접하고 견적을 제출하여 합의한 금액인데 이제와서 두번째공사는 금액이 안맞아 못하겠다고 합니다.첫번째 공사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대금을 두번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주면 될까요?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했을줄 알았는데 관리사무소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