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내 직장 동료에게 폭행 당한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지난 6월 17일 직장 동료에게 폭행 당하여 7월 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외근 중 저는 쉬는 시간에 편의점을 잠깐 들렀었고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갑자기 따라와서 얘기 좀 하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싫다고 하고 무시하면서 근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하자라고 한 후 제가 계속 무시하자 그러다 맞는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때릴 수 있으면 때려보라고 했었고 근무지에 도착 후 근무지에 못 들어가게 문을 막는 등 혼자 흥분해서 저에게 뭐라뭐라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관되게 싫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다 그 사람이 흥분을 했는지 자기 어깨로 저의 상체를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뭐하는 짓이냐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으나 그 사람은 계속 너가 날 계속 무시하니깐 그런다 얘기 좀 하자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싫어요 가세요 그냥 좀 가세요 라고 말을했었고 거기서 다시 한 번 어깨로 저의 상체를 가격을 하여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머리로 저의 머리에 들이받았고 저도 거기서 감정이 좀 격해져서 살짝 들이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기억에 없었어요 아마 흥분했었던 거 같아요 저도) 다만 저는 이때 폭행을 당하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지를 주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머리로 들이받고 그 사람이 머리에 힘을 줘서 그 자리에서 못 빠져 나가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때 머리 옆으로 나올 수 있게 살짝 힘을 준 것이 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그 사람도 저를 쌍방으로 같이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회사에 돌아와 상황 설명하고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서 대표님이랑 팀장님이 그냥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고 하셨었습니다. 전 사과를 받는게 아닌 서로 사과를 하여 합의하라고 한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건 조사 받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솔직히 낮을 많이 가리고 회사에서 그냥 원만하게 관계 유지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에게 폭행을 가한 분은 좀 많이 나대고 말도 많고 하신 분이었고 여기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쥐 죽은 듯 회사에 있었으나 그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다고 말을 전해들었습니다.이 날 이후 전 회사에서 절 보는 시선과 눈치를 견디지 못 하여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7월 6일 사직서 작성 날 사직서 내용에 개인사유로 적혀있었고 그 밑에 저의 진짜 사유인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정삭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지만 이 후 직장상사가 와서 이 내용은 개인사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라며 화이트로 지우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여러 차례 물었으나 그 상사가 서류를 가져가서 화이트로 지우고 제출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CCTV에 나온 저의 단 한 번의 들이댐으로 저도 피의자로 되어있고, 현재 검찰 송치가 피의자로 들어가 있어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이번 일로 좀 손해를 많이 보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2개월을 10개월 때에 그만 두고, 경력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속 피의자로 잡혀 있으면 저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빨리 합의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여 요청을 하였고 대표님은 흔쾌히 해주셨지만 사유에 "이직을 위한 자진 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수정 요청은 회사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