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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연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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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12
    Q. 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 급여 수령 관련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 가량 알바(주45시간)를 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채 최저만 받으며 근무했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온전히 급여 수령했습니다.이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한가요? 신고를 원하지 않지만 신고를 해야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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