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 근로 계산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맞게 적용하고 있나요?우리 회사에서 연장 근로(시간외 근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저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를 받는 경우이모우리 회사는 월~금(주5일, 9-6시 근무)하는 곳입니다.질문주 40시간 근로를 계산할때 공휴일(1일 8시간)이 포함된 주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만이므로 공휴일(8시간은) 주 40시간에 포함하지 않나요? 개인 휴가가 아니라 법정 휴일이라 쉰건데요?기관의 해석대로 공휴일로 빠진 8시간을 주 40시간에 제외할 경우, 주 1일 공휴일이 낀 주에 근로자가 평일 8시간 근로를 하고 6시 이후 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입니다.2-1.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주 1일 공휴일이 낀 주간에 1일 근무시간 9-6시 근무 후 6시 이후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를 계산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기본 40시간 미만 근무가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시간외 인정안되고 출근일로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거라는데, 이 해석이라면 연차나 공휴일 낀 주간에는 1일 8시간 근무후 6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40시간 미만에 해당되면 시간외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2-2. 공휴일 1일이 낀 주차이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32+4)이더라도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4시간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본다면 시간외 수당은 1배로 받을 수 있나요?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때 공휴일이 낀 주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되는데 1일 8시간 근무 후 초과근무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중 어떤 걸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ㅠ.ㅠ 긴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