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제 근로자의 휴무일 출장이나 교육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4조2교대 근로자 입니다.(주주휴야야비휴휴) 공기업이고 본사와 본부,사업소로 나눠져 있는 조직입니다.본부교육이 내려와 (정해진 교육일자가 근로자 본인 휴무과 겹침) 교육을 가게 되어 국내출장으로 근태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본부에서는 출장비만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그리고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일일출장을 갈 수 없나요? 담당자가 못간다고 이야기해서요그 이유로 본부에서는 교대제에서 일근형근무형태로 바꿔서 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이렇게 근태를 강요해도 되는겁니까?휴무일에 출장시 출장비만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