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시 연봉협상과 출산 급여 문의다니는 중경기업이며 회사는 매년 3월 연봉협상을 진행하며 연봉협상이 미뤄질시 소급 적용하여 급여를 줍니다.현재 연봉협상이 계속 미뤄져서 6월 연봉협상이 예정이지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매월 말 급여가 들어오며 현재 6/18~6/31연차소진 후 7/1부로 출산 휴가 예정입니다.이때 연차기간 중 연봉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연봉협상에서 제외가 되는 걸까요?휴직자는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법적 조치가 전혀 없을까요?실제 연봉협상은 3월이고 미뤄진 부분이며 실제 출산휴직 상태가 아닌데도 제외가 가능한건가요?출산급여의 경우도 출산전 급여가 적용된다고 허던데 소급적용되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