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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움을주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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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22
    Q. 주상복합 대수선공사 준공 연기 관련 질의안녕하세요.업무시설, 입주민이 6:4 비율로 있는 주상복합에서 업무시설 소유주가 건물 대수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입주민들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라고 표시된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그런데 공사기간이 위 기간보다 4개월 가량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공사관련해서 입주민과 협의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협조적이지 않고, 주차장과 엘레베이터를 못쓰는 기간이 협의 없이 늘어나는 등 관련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연장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길것 같습니다.구청과 통화해보니, 구청에서는 민간에서 진행하는건에 대해 준공연장을 처리해주는 절차가 법적으로 없고, 준공을 잘 하였는지만 체크한다고 하며, 공기연장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입주민들은 공사가 연장되어도 피해보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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