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메신저로 “6월까지 남은 연차의 절반 사용”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회사 내 연차 사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상사가 팀장통해 전달 받아 최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체 연차의 절반이 아니라 남은 연차의 절반을 6월까지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각자 원하는 날짜를 먼저 말하면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식 공문, 이메일, 인사규정 안내, 서면 통지 등이 아니라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전달된 비공식 안내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팀 내에는 “하루에 2명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내부 룰도 있는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회사가 직원에게 특정 시기까지 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2.이런 지시가 서면이 아닌 메신저 공지나 구두 전달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3.“하루 2명만 연차 가능”과 같은 내부의 암묵적 제한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4.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인력 운영 문제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5. 이런 경우가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당한 연차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참고로 저는 아직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정식 서면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는 메신저 단체방에서만 이런 요구를 들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익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