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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발적인아보카도
이미자발적인아보카도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3.19
    Q. 파견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A라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B회사에서는 종종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해 보니,파견사업주: A회사사용사업주: B회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A회사와만 계약을 맺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A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저도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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