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 사업장]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48시간(주 1회 휴무)이 기재되어 있는 채로 계약했는데 2023년 최저 시급에 맞지 않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1) 주 6일 근무(주 48시간), 주 1회 휴무 -> 실근무는 동일2) 급여 : 세전 2,300,000원 ->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2,500,000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3) 현재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11월 말 퇴사 예정4) 고용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제가 퇴사할 때까지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 인상 및 부족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함)5)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시간 2~30분 남짓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하는데 이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제가 증빙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023년 근로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