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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조화로운호두
제일조화로운호두
  • 부동산경제
    1일 전
    Q. 분양권 중개수수료 계산시 중도금 포함여부분양권 계약 시 중개수수료 산정방식 질문드립니다.중개수수료 계산 시[분양가 +확장비 +옵션비 +프리미엄(p)]를 합한금액에,만약 중도금 3회차시점에 계약을 하면,1-3회까지 매도인의 자납없고, 이자는 후불입니다.중도금 후불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 인수합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입된 금액 기준인데, 자납이 없지만 회차가 지났으면 중개수수료 계산 때 지난회차가 포함되는건가요?실제 납부는 없지만, 회차가 지난불입으로 보고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내는지회차무관하게 매도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 0원이면 계산에서 빼고 수수료를 내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대법원 판례(2004도62): 중개보수 산정 기준은 "총 분양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까지 불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여기서 불입된 금액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승계받는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나중에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일 뿐, 매도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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