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한지 한달만에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 고이다가 곰팡이 생겼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다가 입장 바꾸네요저는 작년 10월17일 현재 집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한달이 지날 무렵 벽지 바닥부분과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걸 발견하고 11월27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집주인이 본인이 아는 기술자를 데리고와 상태를 봤고기술자가 말하길 이 집은 단열이 전혀 안되는 집이라 단열 공사를 해야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집주인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근데 해당 기술자가 추울 때 하면 본드도 잘 안붙고 하니 날이 풀리면 공사를 하자라고 해서 날이 풀리길 기다렸습니다.그래서 2월쯤 공사를 요청 드렸고 이 시기 쯤 되니 이제 처음 발견된 방 뿐만 아니라 다른 방 벽들 그리고 거실 내벽 부분 출입문 벽 그리고 집주인이 제공한 신발장 하단부에도 물이 고여 저희 신발 10켤례도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해당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율이 안되어 해당 업자와는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그러자 그때 집주인 아들이 등장해 집 문제는 본인과 얘기를 하라며 새로운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기술자와 집주인 아들이 집을 보고 간 뒤 집주인 아들이 연락이 와서 바닥도 뜯어내고 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2주이상 걸릴거 같고 거주가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사비나 복비, 가계약금 등 다 지원해줄테니 이사를 가라라고 하여 저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곰팡이로 인해 버리게 된 신발10켤례, 이불장 등도 말하니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습니다.그 후 저희는 집을 알아봤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피해보상 요청을 드렸고금액 조정 중 집주인 아들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이사비와 복비는 지원해주겠지만 온 집안에 곰팡이 핀 것은 민법 몇조를 얘기하며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너희 책임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해라 라고 입장을 바꿉니다.그리고 피해보상도 하나도 해줄 수 없다라구요.그 후 집주인이 대화거부하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등장해 저희와 협상을 하려했지만 실패그 다음 현재는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또 협상을 시도하려했지만협상 내용이 대출상환수수료(저희 대출이 무조건 대출을 상환해야함) 줄 수 없고 피해보상도 줄 수 없다는 내용 이어서거절했습니다.결국 그들이 입장을 현재 남긴 상황인데그들의 마지막 카톡입장은임대인과 대리인의 입장1. 계약서 만기시까지 거주한다.거주하면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퇴거 이후 별도 소송하시기 바랍니다.2. 먼저 보내드린 합의서 내용대로 날짜 정하여 퇴거 및 합의금과 보증금 반환한다.3.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힘들다는 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업자를 불러 견적 받으시고,견적 받은 내용이 타당하면 공사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로가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관리 잘못인 게 확인이 되면, 임대인은 별도 소송진행 예정입니다.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고 참고로 집주인이 말했던 내용들 전화통화 등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다 녹취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궁금한 건1. 소액소송으로 가야할 거 같은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저희가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일지2. 위에 말했듯이 저들이 불러온 기술자가 이미 단열공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 그리고 전 세입자 사진에 보면 벽지 아래부분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올라와 젖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희 관리 부실로 입증될 부분들이 있는건지3. 그리고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가 청구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복비, 이사비, 대출상환수수료, 인터넷설치비, 피해보상비(곰팡이로 못쓰게 된 모든 부분들) , 월세감면(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공사해준다는 말을 믿고 월세는 정상적으로 냈음) , 정신적 피해보상 ( 한달 넘게 시간내서 집 알아보러 다니고 은행가서 대출 알아보고 지금은 변호사에 압박에 아침마다 가슴이 긴장감 연속인 상태, 계속 구청이나 도움받을 곳 알아보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4. 마지막 입장을 봐도 우리는 안나가고 살겠다 해도 공사도 우리도 알아보고 타당해야 지원해준다 그리고 원인 너네면 너네 소송갈거야 등 반협박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수선의무 위반이자 반협박성 계약해지요구 느낌은 아닌건지5. 계속 된 입장 번복과 수선의무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설명의무위반 ( 처음에 보증보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들어서 가입안하다에 동의함 ,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차인이 돈을 다낸다고 했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임)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