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의 명의도용이 신고가 될까요?친아버지이나 (어머니와 이혼 후 저희는 주양육자 어머니 밑에서 있음) 현재 연을 끊고 살며 20년 6월 기초수급위해 부양포기각서 동사무소 제출 후 22년 3월 제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그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돈 조차 제 계좌에 온 적이 없고 그 거래관련 연락 조차 받지 못했는데 불공정거래 및 명의 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