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협박성 문자3/13-7/8까지 고깃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7/8 당일에 바로 짤렸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주4일 근무는 안 시키고 다른 알바 대타도 못 하게 근무일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근무 당일에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하여 문자로 정중하게 부탁드리니 그냥 아예 나오지 말라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될 다른 알바생을 위해서라도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잘못된 것을 신고했습니다.근데 제가 사장님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이 가게 사업주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 사업주로 되어 있으셔서 그분이 피해를 받고 그분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내용과 취하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냐며 법정 가서 보자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걸로 저한테 피해가 올 것이 있을까요? 노동청 출석일은 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