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 6개월 근무자 퇴직금지급 문의A회사 [ 파견회사 ] C직원B회사 [ 근무회사 ]A회사와 B회사는 파견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A회사직원을 B회사에 계속 근무를 시킨상황입니다.하지만 A회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소홀한과 급여부분 미지급된 경우도 발생하여C직원을 B회사로 지난달 6월부터 정규직전환을 한 상황입니다.이부분에서 C직원이 A회사상대로 급여부분과 퇴직금부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A회사에 물어보니 별도 퇴직금관련해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이 별도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계약당시 구두상으로 언지를 한상황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희는 B회사이며 이럴경우 처음부터 C직원은 B회사 채용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며 계속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부분인건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부분이나 연차부분도 계속근로자로 인정해줘도 문제가없을까요?① B회사 C직원 퇴직금 지급 유무? (1. 인정할 경우 근거자료 A회사와 B회사 파견용역계약서 작성X) (2.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 )①-1. 6개월 퇴직금을 인정을 안해줘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B회사는 무관한가요?② C직원 계속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완서류 및 연차반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