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비스업 책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사무기기 수리및 중고판매를 하고있는 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헌데,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물건을 맡긴채 5개월째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보유하고있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뿐인데, 연락을해도 받지를 않고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때문에 여러모로 곤란합니다.상법 151~154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은 서비스업자의 경우 책임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또 책임시효가 만료되면 처분해도 괜찮은지, 제가 폐기시에 보유 혹은 확인해야할 사항 혹은 증거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