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 무지하여 차주에게 개인합의금 일부를 주었는데...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가던중 뒷차가 박아서당일 병원은 못가고 그 이후 차주와 함께 병원을 다녔습니다.그와중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와 차주합의후 합의하기로 하였는데갑자기 차주가 합의를 하였다면서(통합의를하심)합의금이 들어오자마자 전화와서 차량고치는데 비용이 들어 130만원을 달라하여 (보험에 무지하여 합의금이 각각개인합의금인줄 모르고 제가 알고있는 바보같은 상식이..사고나면 동승자가 몇프로 드려야 하는줄 알았습니다.)드렸습니다.나중에는 이 금액이 몸에 다친 비용 합의금이라는걸 알고 차주분도 이건에 대해 모르실까하여이야기 하는 순간 보험사에서도 저에게는 합의금 권리 권한이 없다하면 합의금중 50만원 준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식 이고 차에대한 지분 1도 없고 차를 얻어 타면서 해준것도 없다는식인데(스벅쿠폰보내드리고 자잘하게할수있는거 다함 솔직히 50만원 준것도 감사해서 쿠키셋트도 선물함)보험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한다는데의문점은왜 제가 차주 가족도 미성년도 아닌데 통 합의 식으로 한후 보상담당자는 전화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체할수있게 계좌 번호주세요. 하여 더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제가 차주에게 준 금액에 대해 보험사 통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중요한건 이 내용을 모르는 학원생들에게는 제가 돈에 미친사람이 됬다는겁니다.맨날 봐야하는 차주얼굴인데 속이 너무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