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현재 일하는곳에서 실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장어구이집이고 주 1회 월요일에 쉬고 있으며 11시출근 22시 퇴근입니다. 월급을 250 받고 있으며 월요일에 못쉴때도 있습니다.주에 하루 쉬고 나머지 다 근무하는 알바생 두명과 일하고 있는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제가 받는 월급이 합당한지 알바생들은 주휴수당 없이 시급에 3.3 땐 금액으로 월급 지급중입니다. 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