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나요학교에서 기초학력강사(초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계약서상에는 2026년 12월까지가 계약이지만 예산소진으로 2026년 10월까지로 업무가 종료되는 상황이예요.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아직 계약 날짜가 남아있어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충족됨)혹시 계약서 상 날짜 이후에나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무 마지막 날 계약서를 날짜 수정해서 다시 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