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세입자) 보일러 노후로 인한 난방비 부분 청구 가능할까요?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작년 가을 입주를 했고, 입주직후 싱크대 물샘, 보일러 볼벨브 누수로 인해 입주하자마자 집 수리를 진행하였었고 그 과정에서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난 상태인걸 발견해 입주 2주정도쯤 난방계량기를 수리하였습니다.그리고 겨울 내 보일러가 작동은 하지만 바닥이 따뜻해지지않았지만 혹시 모를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을 사용했습니다.하지만 난방 효율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지역 난방에 연락하고 관리실에도 문의해 체크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고,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난방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하고 보일러 점검을 받았더니 배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유관 막힘으로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는다는 설명을 듣고, 배관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지금은 난방이 잘 돌아 바닥이 따뜻해진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난방비에 대해 집주인에게 일부 청구가 가능할까요?당시 수리기사님이 상태 설명해준 녹음파일과 수리비 청구 영수증에 상태 설명문 있습니다.요약작년 가을 입주입주 후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음원인 : 배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유관 막힘수리 전 난방비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