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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은밀한맹꽁이
이미은밀한맹꽁이
  • 산업재해고용·노동
    25.04.21
    Q. 자보로 처리 후 갑자기 산재로 변경 할 때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 있었고 가해차량이 조수석 뒤를 박았습니다.대인으로 접수 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병원을 가지 않는 조건으로 100:0으로 불렀으나 한달 뒤에 연락이 와서는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 80:20으로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 회사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률이 올라가니 개인적으로 받은 합의금을 다 보험사에 돌려주고 대물로 100:0을 만들자고하며 대신 자보에서 산재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한방병원이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어떤건가요?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원무과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청구를 다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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