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짤리면 한달치 월급 추가로 받나요?제가 알기로는 짤리면 짤리기 전까지 일한만큼 급여 받고 추가로 한달치 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급여 받는 날인 10일이 같이 받나요? 아니면 그 다음달 10일에 받나요?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추가 급여 안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또 근로계약서를 다시 볼거기는 한데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한달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저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결국 짤릴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