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잡한 친척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A: 2021년 돌아가심, 작성자의 장인B: A의 처남, 작성자의 처가쪽 외삼촌C: 작성자의 장모, B의 누나, 뇌혈관계질환으로 와병중 D: A의 장인, B 와C의 부친, 1996년 돌아가심, 작성자의 처가쪽 외할아버지E: A의 장모, B 와C의 모친, 작성자의 처가쪽 외할머니F: 작성자의 처, A와 C의 양녀G: 작성자의 처제, A와 C의 친자녀H : 작성자문제가 되는 재산은 농지(논) 3필지 (약 3600평으로 추정)로 각각 다음과 같은 경위로 거래(?)함제1필지 > 1990년대 이전 D의 명의였던 논에 대해 A가 약 1200만원으로 매입 (구두계약) B가 경작제2필지 > A가 E에게 약 1200만원을 빌려주고, 돈으로 상환하는 대신 토지로 갈음하기로 함 (구두계약) B가 경작제3필지 > A와 B가 같이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 사업을 하기로 구두계약하고, A의 자금 약 2000만원으로 농지를 매입 B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함. > 취득한 농지 전용허가가 불발되어 사업계획 무산됨 > B가 경작 >> 2022년 B가 타인에게 매각함 (매각 대금 약 1.5억원)각각의 농지는 B가 경작하며, 통상적인 농지 임차료 시세계산법에 따라 당해년도의 작황과 쌀수매 가격에 비례해서 매년 수확철에 현금 또는 B, 혹은 C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송금함이에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A에게 있음을 묵시적으로 상호 인정함2017년 경 A 뇌경색 발병으로 간병비 및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위 토지들을 처분하고자 B에게 토지 대금을 요청 > B는 "근저당이 있어서 처분이 곤란하다" 답변2021년 경 다시 한번 토지 정리 요청 > B 는 " 3~4년 내에 정산하겠다" "본인이 가질 생각이 없다" 는 등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답변을 함 (통화 녹음 내용 있음)2022년 B가 제3필지 를 타인에게 매도했으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쌀값은 차질 없이 지급함)2025년 이후 C 뇌출혈로 병원 입원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발화, 필기 등으로 명확한 표현은 잘 되지 않는 상황)다른 친인척 (B와 C의 형제 분들)이 B에게 누나 재산이니 처분해줘라는 요지로 대화시도 , B는 "내땅이다" "이런식으로 귀찮게 하면 쌀값도 안줄 수도 있다" "그동안은 불쌍해서 도와준거고, 누나(C) 돌아가시면 줄 이유가 없다"는 요지로 발언했다고 함질문요지 1. 현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등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일지?2. B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취해야할 전략은? B와 직접 만나서 녹음 등을 수집하거나, 계좌 거래내역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한다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3. 현 시점부터 전문가에게 조언 및 관련 법무를 위임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