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2025.12.05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습니다.2026.03.12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계속 날짜만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압류절차를 위해 재산명시까지 보내서 채무자 자택에 법원에서 서류가 간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재산명시 작성 결과에 대해서 저희쪽으로 연락온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받으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직접 법원으로 가서 해당서류를 제출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1. 저희(채권자)쪽에서 채무자의 법원출석 날짜가 며칠로 판결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겠다' 라고 말하며 약속한 금요일이 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약속한 월요일이 되면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입금이 될 것이다.' 이런식의 약속을 번복하며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각 날짜마다 채무자의 모친이 보험대출을 받았는데 승인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더라, 본인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입금시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나, 퇴직금이 입금은 됐으나 통장이 압류되어 풀어야 되는데 은행측에서 2~3영업일이 걸린다고 한다, 결국엔 또 압류를 풀지 못했는지 변호사를 통해 은행측에 긴급생계자금을 위해 요청중이며 1~2영업일이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다.이런식으로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에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시간만 끄는걸로 느껴지고,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2. 위 상황에 대해 변제할 마음이 없는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고소를 해도 저희쪽 대여금도 모두 받고, 법적으로 처벌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