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과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아래 내용가지고 질문 드립니다본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임.경기가 어려워서 폐업 하게 됨임대 건물 원상복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음계약서에 기재 된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있음본인은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 중 특약 3번 1층 내부 계단과 옥상 철거은 철거한다 항목을 기준으로 내부계단과 옥상 철거 후 퇴거했음임대인은 계약서에 대한 본인의 해석으로 원상복구 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입장임원만한 해결이 불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 할까 고민중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