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상황이 조기퇴근? 긍로계약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안녕하세요. 근로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장기알바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하루 8시간(8시~5시 쉬는시간1시간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무 시작 전 사업주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실제 근무 중, 사업주가 당일 상황을 이유로 근무 종료 시간보다 3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출근하기 며칠전 제가 이틀동안 힘들어서 문자를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변동안내는 안해주시고 출근하기전 물품관련 안내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안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5시간 근무로 바꼈다 이러셨습니다면접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리고 들었거든요이 경우1)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동의한 것이 조기 퇴근 시 해당 시간 임금 미지급까지 포함되는지2) 사업주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