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무단 횡단 중 사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과실 비율아이가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등교시간에 늦어 빨리 건너려는 마음에 좌회전 차량을 따라 건너다가 파란 신호에 직진하던 2차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멀리서 오는것을 보고 충분히 건널수 있다는 생각에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몸이 붕 떴다가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났으며 자전거는 반대편 차선까지 날라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아이가 건널 때 차량 위치는 대략 40-50m 후방 이며, 정상적인 전방 주시 운전이였으면 급제동 타이어 자국이 있어야 하나 급제동 자국이 난것도 없었고 아이를 치고 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아이가 횡단보도 끝에서 추돌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였습니다.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그냥 들이 받고 멈췄습니다.사고 후 차량 보험으로 대인 접수되어 응급조치와 검사를 받고 퇴원을 했으나 얼마 후 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했으니 100%과실이다 대인접수를 취소하겠다 했고 다음날 차량 수리비 신청했으니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전화를 했습니다.사고날은 맑은날씨에 오전 8시 40분 경입니다. 60km 도로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줄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과실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무단 횡단한 자전거의 과실 100%가 맞나요?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맞긴 하나 과실여부는 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