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세 미만 미혼 아파트 매매 전 세대분리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30세 미만 미혼 남성입니다.이번에 분가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는 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어머니께서는 1가구 2주택자 이십니다.문제는 제가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아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1가구 3주택자, 단독세대주가 아니라 취득세를 8%나 내야하고보금자리론 같은 무주택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세대분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30세 미만 미혼 세대분리 조건 중 중위소득 40% 일정 소득 조건은 충족하나 독립된 거주공간이 문제입니다.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누나가 두명이 있는데 큰누나는 전세 (아파트, 출입문 2개 아님)거주, 작은 누나는 자가(아파트, 출입문 2개 아님) 입니다. 혹시 이 두 곳 중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가요? 또 세대분리도 가능할까요?만약 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오피스텔 원룸이라도 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