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역내 개별등기 안되어 있고 지분으로만 되어 있는 상가건물 추후 문제점위 제목처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구역내 위치한 상가건물이 등기부등본상에 여러명이 지분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호실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개별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호실별로 주인이 정해져 있고 각자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진행된다면, 본 상가건물 지분소유자들 앞으로 각각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분 소유자가 여러명 이더라도 1건으로 판단하고 이 1건에 대한 매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받은 매물을 현재처럼 지분으로 나눠서 가져야 하는건가요? 그때가서 지금같은 소유가 가능한건지요?이런경우에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면 어디에 질의하는게 맞는지...(각구청?,서울시?등등?) 부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