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후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5인미만사업장23년10월28일에입사햇고(근로계약서아직안씀)11월부터두번째사장님이운영햇습니다(알바몬으로온라인계약서썻다가종이로된단기근로계약서를씀)2번째사장님이4월에새번째사장님한테인수인계하여바뀌었습니다지금사장님은개인적인일로보기싫다불편하다하여(부당해고/5인미만이라해당안되는거알아요)24년10/7일에 권고사직당하여 11/7일까지 근무 하기로하였고11월은장사가안된다하여나가지를않았습니다지금사장님께퇴직금이야기를하니두번째사장님이폐업신고를햇다고퇴직금미지급을주장하고있는데두번째사장님과지금사장님이4~5월한달동안인수인계하는동안동업을햇엇습니다질문1. 이경우에(사장이 총3번바뀜)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질문2.안준다하는데14일이안지나도진정을넣을수있나요?질문3.14일이지나진정을넣어도퇴직금지연이자까지받을수잇나요?질문4.입사일을23년10월/28일로 되는건가요?질뮨5.11/7일이퇴사자날짜다 라고하엿을애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