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가 입주한 사업장 건물에 전기 단전 단신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등 (초반엔 회사와 건물간 계약 분쟁으로인한 분쟁상대측 전기,출입문잠금,용역배치등 건물시설설비 방해 및 차단 , 현재는 아예 건물의 체납으로 인한 한전 전기차단 해결에 기약이 없고 분쟁또한 진행중) 문제가생겨 비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수개월째 근무중입니다회사는 해당문제 발생이후 수개월째 근로환경의 개선의 조치가 없었습니다발전기 및 비상전력 이용등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조치만 할뿐 회사에서는 근로자 및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어떤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물류직이라 전기공급이 필수인 근무지인데 계단을 통해 업무를 하고잇구요 조명으로 불을밝혀 업무진행사진 이나 영상으로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합니다위 상황정도면 자진퇴사여도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을까요물론 가능여부는 심사를 해봐야하므로 확신할수없는건 압니다만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가능하지만 위와같은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불가능한것 인지정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