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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협력할수있는영희
눈에띄게협력할수있는영희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0.22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 써있으면 3개월 안에 당장 퇴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입사날 9월1일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안 써 있어서 바로 정규직을 되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퇴사하기 전에 2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 써 있습니다.그런데 월급 계속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3개월 끝나고 바로 퇴사 가능한지 아니면 미리 말하고 2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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