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 사용자의 연차 승인 번복 관련 건안녕하세요. 연차 승인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진정 취지 및 사건 경위근로자는 2025년 3월 입사자로서 2025년 12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다.근로자는 2025년 12월 초,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여 사전에 사용자에게 연차 잔여 여부를 문의하였다.이에 대해 2025년 12월 10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휴무가 확정된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전제로 휴가 계획을 수립하였다.근로자는 항공·숙박 등 휴가 관련 예약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휴가 취소 시 약 200만 원 상당의 취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연차 사용 예정일인 2025년 12월 18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5년 12월 16일, 사용자는 연차 잔여일수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기존에 승인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며 연차 사용을 불허하였다.사용자는 그 사유로,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연차 12일과 별도로 여름휴가 3일을 제공한다는 내부 기준을 제시하였다.다만, 근로자는 과거에 연차 소진 대신 여름휴가 3일을 실제로 사용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제한이나 연차 잔여일수에 관한 별도의 안내 또는 이의 제기는 없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연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 확인을 거친 후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에 따라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용자 내부의 계산 착오 및 내부 기준을 사유로, 이미 형성된 근로자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 사용을 사용 직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예약 취소에 따른 실질적 금전 손해(약 200만 원)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본 사안은 연차 잔여일수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휴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시킨 후, 사용자 내부 계산 착오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신뢰 침해 및 부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