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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튼튼한민들레
아마도튼튼한민들레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10
    Q.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판결 이후(원고승)에도 윗층에서 수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윗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저희집에 천장에 물이 새어 천장 개복에도 불구하고 윗층에서 책임을 회피하여, 저희집 누수 원인 파악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감정인 결과 및 최종 판결에서 윗층의 난방배관으로 인한 누수로 확정이 되었으며, 원상복구 및 위자료(일부금액) 인정으로 원고 일부승 판결이 되었습니다.판결문에서 윗층의 난방배관으로 인한 사유로 판결이 나왔는데, 윗층에서 난방배관을 수리를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윗층에서 난방배관을 수리를 해야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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