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스바겐 티구안 기어박스 컨트롤 유닛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비 수리비 환급 요청제목: 기어박스 컨트롤 유닛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비 수리비 환급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타에 민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환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저는 2018년식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차량 소유자입니다.차량번호:08거 0000제 차량은 주행 중 변속기 이상 증상 및 기어박스 관련 경고가 발생하여 2023년 9월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기어박스 컨트롤 유닛을 교체하였으며(부품번호: 0GC 927 711 H VI1), 당시 1,500,000원의 수리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그런데 약 6개월 후인 2024년 3월, 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동일한 기어박스 컨트롤 유닛에 대한 무상수리(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는 제 차량의 차대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즉, 저는 제조사에서 동일 결함을 인정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동일한 결함으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비용을 부담한 고객입니다.만약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만 더 일찍 시행되었거나 안내가 조금만 빨랐다면 저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조사가 이후 동일 부품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상, 저와 같은 고객은 오히려 선의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음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1. 2023년 9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한 기어박스 컨트롤 유닛 교체 비용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2. 환급이 어렵다면 그 사유 및 적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3. 동일 결함으로 지원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자비 수리한 고객에 대한 보상 또는 구제 기준저는 모든 정비를 신뢰할 수 있는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해 왔으며, 동일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만큼, 지원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동일 부품을 자비로 교체한 고객에게도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필요 시 당시 수리명세서, 결제 영수증, 차량등록증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모두 제출하겠습니다.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